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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수 민간출자자의 범위 : 업무집행조합원, 특별조합원 및 산업은행을 제외한 유한책임조합원
인센티브 : 과학기술부 몫의 초과수익의 50%를 순수 민간출자자에게 분배 (단, 민간유치금액의 규모에 따른 조정 적용)